다만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기 가석방외에 29일 정기 가석방은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imb.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